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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에서 장미란(37)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한 데 이어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.제주경찰청은 21일 장씨의 1차 실종 신고를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한 것과 별개로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가 삭제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의 신고·발견 정보와 수색·수사 과정, 사건 해제 사유 등을 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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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여성 실종’ 뒤늦게 시스템 개선…‘실종성인법’은 아직 — KBS 뉴스